[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놓은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정책에 대기업은 '납부 유예'로 사실상 제외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탄식하고 있다.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 호텔신라
국토교통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과 식음료 업체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기업들은 임대료 인하 대신,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입점 업체들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25% 인하해주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의 경우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입점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은 이달부터 3개월간 무이자 납부 유예가 시행됐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총 1조761억원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 비중은 91.5%(9846억원)에 달한다. 공항 전체 임대료에서도 대기업이 66.5%를 내고 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평소 일일 18~22만명에 달하던 인천공항 출국객수는 3월10일 이후 일일 4000명~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부가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정하면서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은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큰 상황에 처했다.
평소 인천공항 면세점의 한 달 매출은 2000억원, 임대료는 800억원 수준이었다. 3월들어서는 매출이 400억원으로 8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임대료는 800억원으로 동일해 매출액의 2배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달 월평균 100억원 정도 적자를 보던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의 손실은 3월 한 달에만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 공문을 송부했다. 이에 공사측은 정부지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2월28일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면세점만 임대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주관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대기업 면세점 3사 대표가 직접 참석해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으나, 결과적으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대기업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반토막 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은 마치 도돌이표 같다"며 "공사는 공공기관이라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데, 면세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아줬음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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