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이 그동안 지적되던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험사 손해율에 초점을 맞춰 상반기 내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보험금 누수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간담회'를 19일 진행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가 19일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와 함께 보험금 누수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보험과장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자동차관리관·자동차보험팀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지난해 2차례와 올 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지만, 계속되는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해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책임성 강화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다.
이중 보험 손해율 주요 원인인 의료기관 과잉진료 방지 위한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함께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가 눈에 띈다.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과 고가수리비 할증
우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주요원인으로 꼽히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 사례별로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사 사례임에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진료수가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심사평가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객관적 공정성을 띤 심사기준을 위해 △학계 △의료단체 △보험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2017년 7월~2018년 6월 기준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에 달한 반면, 일반차량의 경우 78.0%로 집계됐다. 물론 2016년 9월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이 신설됐지만, 고가수리비 차량 손해율이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평균 수리비 150% 초과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최대 23%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다.
여기에 현역병 및 군미필자 군 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 임플란트 비용 보상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이 상반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동시에 손보사 손해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 '자기책임원칙' 강화…보험 사각지대 해소 마련
한편, 하반기부턴 음주운전 사고시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음주 및 뺑소니 사고시에도 무면허와 마찬가지로 대인II 및 대물 면책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사에 피해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 선배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관계 당국은 이번 인상안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0.4%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도 도입, 보험료 경감 및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현행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의료·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관계기관의 정기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