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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대업무 "별도 당국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

법적조치 차주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18 17:49:30

금융위원회가 18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앞으로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출 조기회수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와 같이 법적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운영해 감독규정 중 개선 가능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규화해 금융규제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 개선안을 토대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사실 이전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금감원장 위탁)을 받아야 하며, 승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경영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 및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별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또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가처분 및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같이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는 저축은행 차주가 압류 혹은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됐고, 가압류중인 경우만 요건 충족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된 것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채무자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나 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됐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구체적 건전성 분류 기준을 행정지도로 운영한 바 있다.

나아가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도 한층 개선했다. 

그동안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가운데 큰 차이가 없어 평가 변별력이 부족했던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된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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