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대출 적격담보증권인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채권 발행여건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달 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 일환으로 은행 외에 증권금융 및 권사 등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