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식이나 여행을 미뤄도 10건 중 4건만 피해구제 신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위원회 소비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접수된 위약금상담 건수는 1만498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8배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해외 여행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 ⓒ 한국소비자원
해당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14건 접수됐다. 상담 건수 대비 피해 구제 신청 건수 비율은 4.1%에 그쳤다.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 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감안해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총 614건 중 231건(37.6%)을 처리 완료했고,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으며,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코로나19 관련 피개 구제 신청 건수. ⓒ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업의 경우, 최근 확진 환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의 경우, 2월19일 이후 확진 환자 급증,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 및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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