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국내 시장 개장 전 비상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국내 시장 개장 전 비상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 연합뉴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날 아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와 관련, 대상 확대와 금지기간을 두고 검토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실시되면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 확대로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해 주가 급락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코스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도 지정 가능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즉 주식 하락을 예상해 비싸게 팔고 나중에 저렴하게 사들이는 거래방식이다.
공매도는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이나 주가 폭등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적일뿐더러 위험성도 높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지만, 개인은 신용도와 자금력 문제로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라 관련 청원글을 올리는 등 금융당국에 이같은 제도를 줄곧 요청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최근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힘을 실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1일부터 그다음 해 5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