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본회의 통과

"생형지역일자리 확산 기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3.07 15:33:14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어기구 의원. ⓒ 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했다.

올해 1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해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기로 했다.

어기구 의원은 생형지역일자리 확산 기대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