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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코로나 전담중재부 "개인·사회 법익 침해 보도 감시"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3.05 16:04:04

[프라임경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언중위)는 5일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중재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권고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조정중재규칙'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보도윤리를 위반하는 등의 법익침해 보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언중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담중재부 운영은 코로나19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언중위는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보도 사례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족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이동 동선을 확대 보도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 △그밖의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어렵게 하는 보도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중위는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익침해 보도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동일한 법익침해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언론조정신청 사건은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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