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이소가 크리스마스·빼빼로데이 등 시즌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공정위에 제재를 받게됐다.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 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 약 16억원 가량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기념일 상품이나 명절 상품, 물놀이 용품 등 휴가철 상품, 에어컨과 히터 등 계절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런 행위도 시즌 상품의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 제6호)에 어긋난다.
더불어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 역시 서면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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