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금조달시장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금융위가 증권사의 엑셀러레이터를 허용하고, 혁신기업 IPO 활성화를 위해 코너스톤인 베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 연합뉴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한다.
초기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해 성장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 이내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과 접점이 필요하므로 증권회사의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성단단계에서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증권사가 건정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반증권사는 자기자본의 50%, 중기특화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내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업이 적정 가격으로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IPO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이에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IPO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활성화해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의 K-OTC시장 거래 제약 요인 해소를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비상장주식시장에도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펀드도 활성화해 상품·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용사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 등을 추진한다.
또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모험자본투자 통합 사무관리 플랫폼((Fundnet)을 개설한다. 그동안 비체계적으로 이뤄지던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표준화해 비상장투자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비상장기업가치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해 공정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방법을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허용'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는 발표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과제는 각각 3월 중 또는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