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시민 방역이 비상인 가운데, 마스크 유통 현장의 각종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특별단속팀 운영은 마스크 생산·판매 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전담팀을 편성하고,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이나 전담반을 운영한다.
또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이 특별단속팀으로 지정되며, 이 팀은 매크로(Macro,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중간에서 마스크를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단속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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