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요리사 A씨가 중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자재를 아껴 쓰라는 지시에도 평소보다 많은 주꾸미를 해물 왕짬뽕에 넣었다는 이유로 중식당에서 근무하던 요리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 B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한 중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해물 왕짬뽕에서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는 내용의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 짬뽕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넣었으며 어쩌다 한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B씨의 주장처럼 지시를 어기진 않았다. 이를 핑계로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한 2018년 12월2일자 해고는 무효다. B씨는 해고 처분일 다음날인 12월3일부터 2019년 10월3일까지 10개월 임금 약 4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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