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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두고 부실기업 투자경계령…5가지 유형 주의

거래소 투자유의 자료 배포…"상장기업 정확한 정보 확인해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2.27 15:58:21
[프라임경제] #A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및 매출 관련 허위공시와 과장성 기사를 반복 노출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3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다.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아무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한국거래소


3월 정기주총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 변화가 크거나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오르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3월, 12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이 같은 의심 사례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경고한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들의 주요 특징은 △경영권 및 지배구조 부실 기업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많은 경우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재무구조 부실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추이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세력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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