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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에프더블류, 보통주·종류주 1주당 100원 차등배당 결정

최대주주 등 4인 배당권리 포기…소액주주이익 극대화 차원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0.02.27 15:03:20
[프라임경제] 에이에프더블류(312610, 대표이사 진정아)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차등배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이에프더블류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차등배당을 결정했다. ⓒ 에이에프더블류


보통주·종류주 각각 주당 1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총 배당금은 4억9707만원으로 배당성향은 8.7%, 시가배당률은 0.8%다.

최대주주를 비롯, 지분 7% 이상을 보유한 4인은 배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꾸준한 신뢰를 보낸 소액주주에게 기업 이익을 환원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로 해석된다. 이들의 보유주식수는 총 534만2400주로 전체 주식의 51.8% 수준이다.

진정아 에이에프더블류 대표이사는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분들께 이익을 돌려드리고자 차등배당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되, 기업 성장에 발맞춘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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