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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임직원 재택근무 가능" 망분리 규제 합리화

해킹 등 위험 방지 차원 "내부통제 절차 거쳐 가상사설망 활용"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2.26 15:03:23

주요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선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6일 이 같이 발표했다. 

망분리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금융회사들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 일환으로 재택근무 활용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망분리 환경'으로 인한 영업점 직원 등의 재택근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산센터 직원 외 본점 및 영업점 직원 업무처리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대체근무자·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필수 인력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시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완대책을 적용해 해킹 및 정보유출 등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시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라며 "향후 이런 상황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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