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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관계사 이지이앤엠, 환경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통과

국내 업계 최초, 환경설비 신규사업 매출 증대 기대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0.02.25 10:11:36
[프라임경제] SG(255220)가 지난해 7월 인수한 환경설비 전문기업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SG(255220) 자회사 환경설비 전문기업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통과했다. ⓒ SG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는 환경부에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통과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지난 24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는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특정대기오염 저감장치' 테스트를 진행했다. 

SG측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통과하는 환경설비 제작업체는 국내에서 이지이앤엠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더욱 강화된 규제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구축은 아스콘 사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으며,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아스콘 사업장들은 의무적으로 환경설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G관계자는 "이번 FITI TEST 통과와 특허권 취득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설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약 800개의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신규 플랜트 설치에 약 320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약 250억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G가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설비 신규사업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G는 25일 오전 10시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0.87% 내린 1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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