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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출연, 전체 금융사 확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2.20 15:44:24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서민금융 출연 금융회사 범위가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변경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도 삭제한다. 

여기에 이관 전 대고객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한다. 또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나아가 재원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하다. 또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올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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