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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6개, 과장광고로 경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8 14:28:44

공정위는 입증되지 않는 성능을 과장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에게 경고를 줬다고 1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증되지 않는 성능을 과장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을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와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의 문구로 자사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들에 대해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6개 업체에 대해 실제 측정 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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