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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문취소 후 값 올린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7 14:23:42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4개와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14개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약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자동차 부품 △외식·편의점 △의류 △식음료 △제약 △백화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업계와 관련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정위 국·과장급 실무진의 간담회도 마련해 애로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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