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안철수 "촉법소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7 10:47:42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동의해 청원 접수 요건을 달성한 바 있다.

안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갈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선)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폭력과 텔레그램 'N번방'을 언급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 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하양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 △그루밍 방지 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학대 아동·청소년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자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해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에선 스위티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성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냈다"면서 "우리도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인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인터넷에 심어두고 아동 성매매·성범죄 등의 접근하는 성인들을 찾아낸 프로젝트다.

안 창당준비위원장은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 폭력 아동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차단하겠다"고 표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