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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 ‘운동원 동원 집단 도열인사’ 선거법 위반 논란

이용빈 예비후보측 대변인 성명 "선거법과 민주당 코로나19 선거운동 지침 위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2.16 11:59:05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광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장에서 집단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과 ‘민주당 코로나19 선거운동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이용빈 캠프는 수석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14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진행된 '서광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관계자 장모씨 등 20여 명은 총회장 출입구에 일렬로 도열한 상태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는 유사 선거운동을 했다"고 짚었다.

또 "불법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던 자원봉사 박 모씨에게 거친 언행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예비후보 측 수석 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예비후보자 지지호소)와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의 금지)를 위반했고, 민주당의 코로나19 선거운동 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표를 얻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엄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제공된 영상,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운석 이용빈 예비후보측 수석대변인 "내 선거 말고 국민의 선거를 치르는 모습, 내정치 말고, 시민의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광주 시민들께, 또 광산 구민들께 보여 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석형 예비후보측에 당부했다.


<반론보도> "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 '운동원 동원 집단 도열인사'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16일자 정치면에서 "이용빈 예비후보측 "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 '운동원 동원 집단 도열인사' 선거법 위반 논란"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는 "수행원 4인과 함께 'MG 서광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가 열린 광주 광산구 무역회관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원을 동원, 도열시켜 방문객에게 인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당시 일렬로 도열한 사람들은 MG 서광주새마을금고 조합원들로 보인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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