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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정부 WTO에 제소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규범 위반"

일본, 2018년 11월에 이어 WTO에 두 번째 분쟁해결 요청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2.12 17:31:56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범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 현대중공업

[프라임경제]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1일 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달 31일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측은 이번 양자협의요청을 통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점과 자금 부족 시 산은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WTO 제소 관련 "한국 정부가 직접 금융 제공 등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WTO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은 201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 인해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으로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인 일본은 1심 격인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이 구성돼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패널심리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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