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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구입 가능"…보석 원석 관세 면제

기재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2.12 16:00:44
[프라임경제]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되고 7월1일부터는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매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된다. ⓒ 연합뉴스


그간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 막고 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에메랄드 △오팔 △비취 △터키석 등 보석의 원석과 나석(컷팅이 돼 있으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보석 원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나 불법 유통 등을 양성화시키고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로써 보석의 원석·나석은 개별소비세와 함께 관세까지 면제받는 품목이 됐다. 오는 4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입국장 인도장 인도가 가능해진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이며, 400달러 이하·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만약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경로에 설치돼 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인도장에서 받는 물건을 합친 금액이 600달러 이하(술·담배·향수 별도 면세)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입국장 면세점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는 600달러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기존 50개에서 46개로 개편한다.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와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해외직구를 할 때는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관 고유부호도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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