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본사 사옥. ⓒ 신한은행
이번 금융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정부 춘절 연휴 연장, 중국 현지 수입 기업 대금결제 및 은행 업무 차질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중국 우한 소재 수입기업 대금결제 지연 및 중국 현지 은행업무 중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 처리 예정일로부터 1개월간 부도를 유예한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중국 무역 결제 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기업 금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신규 대출규모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 유예를 비롯해 △영세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지원 방안을 포함 1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원신한(One Shinhan)' 차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힘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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