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하나은행 본사 사옥. ⓒ 하나·우리은행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前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는 만큼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급제동이 걸렸으며, 함영주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 도전이 어려워져 향후 행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
금감원은 지난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문책 경고(상당)'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의 경우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에게도 정직 3개월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중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일부 업무정지 3개월'에서 징계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제재심 위원들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재심 '중징계' 결정만으로 징계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이 필요하며, 이후 대상자에게 징계가 통보되는 시점에 제재가 확정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이날까지 3차례에 걸친 제재심에서 직접 출석하는 등 적극 소명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결국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 향후 중징계 확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은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주주총회 전 징계 통보서를 받는 만큼 앞날은 불확실해진 상태다.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차기 회장 도전은 물거품이 됐다.
제재심 '중징계 결정'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경영진에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DLF 사태 조사 결과, 상품 제작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칫 금감원과 대립 각을 세우는 동시에 비판여론도 피하지 못할 수 없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우리·하나금융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별도 공식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결정이 전날 밤 늦게 나온 만큼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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