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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가맹 배끼기…법원 철퇴 잇따라

'이차돌' 카피한 '일차돌' '도쿄차돌' '꽃차돌' '전차돌'…줄줄이 소송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1.23 11:08:13
[프라임경제] 같은 건물에 이름과 컨셉이 유사한 차돌박이 전문점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양쪽 가맹점주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던 프라임경제의 보도 이후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반복됨에 따라 가맹 아이덴티티 모방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 이차돌


앞서 '일차돌'의 가맹본부인 서래스터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차돌'은 표지와 인테리어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상반기 내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돌이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은 이차돌을 베낀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차돌 측은 "메뉴를 100원 낮추었으니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차돌은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지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다.

관련해 업계는 가맹본부인 서래스터가 불법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묻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미 개설한 자사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실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문을 피해가려 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특히 법원의 의도가 명확한 결정문을 두고 '함께'라는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 동일 메뉴의 가격이 '100원'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친 부분은 당장 자사 가맹점주의 피해 확산을 멈추기 보다 자가 가맹점주들의 추궁을 피할 궁여지책이 아니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은 소송에서 일차돌의 2개 지점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나머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일차돌 가맹점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차돌 관계자는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좌) 법원 결정문 별지에 6900원 차돌박이+돌초밥·쫄면과 함께 팔지 말도록 기재된 간판 및 인테리어, (우상) 고양 라페스타 Y빌딩 1층에 입점한 일차돌 외관, (우하) 고양 라페스타 Y빌딩 1층에 입점한 이차돌 외관. 2019.05.16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한편, 이차돌은 최근 '일차돌' 외에 또 다른 카피 브랜드 '도쿄차돌'과도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이차돌은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결정문을 받았으며, 도쿄차돌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맹 사업을 일절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차돌은 '꽃차돌', '전차돌' 등 나머지 카피 브랜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차돌 관계자는 "유행 아이템을 베끼기 하여 준비 없이 창업하는 카피 브랜드는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업계 전체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며 "이번 최종 재판에서 카피 브랜드를 근절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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