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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중소기업 납세협력비용 줄인다"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30 02:37:15
[프라임경제]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절감해 국민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

한상률 청장은 지난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순회간담회를 갖고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ㆍ납부ㆍ조사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측정해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이란 증빙수취ㆍ보관, 신고서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ㆍ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날 한 청장은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을 기준으로 납세자ㆍ학자ㆍ경제단체ㆍ조세전문가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겠다”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집중하고 이런 절감 노력을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이 밝힌 표준원가모형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시 활용되는 계산방식을 말한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상속세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쉽게 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중소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내용을 대폭 단순화한「간편전자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 청장은 “표준원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국가간 비교가 쉬워져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서 “세계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단체 순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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