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에서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관할 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중국특허대리유한공사의 우위허 변호사는 전경련(회장 조석래)이 2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중국 특허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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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희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는 '중국 특허법, 상표법 개정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에 대한 발표에서 변화된 중국의 특허법과 상품법 에 대해 설명하며 잘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행 특허법은 외국출원인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특별히 지정한 특허대리기구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특허법의 방향은 중국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특허대리기구 중 어느 하나에 위임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재권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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