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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서 '방사성물질' 검출…판매중단·회수

식약처, 토륨·우라늄 검출…"수입 화장품 통관 단계 모니터링 강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1.07 18:09:27
[프라임경제] 일본시장 1위 화장품 제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7일 식약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아이라이너 3종으로 일본시장 내 1위를 차지할 만큼 수요가 많은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해당 마스카라는 8만6182개, 아이라이너는 4만9134개가 각각 국내에 수입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3만156달러어치(약 8억5078만원)다.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왼쪽부터 시계방향)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 모테마스카라 Natural 3, 모테마스카라 Impact 1, 모테마스카라 Impact 2, 모테마스카라 Impact 3,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 ⓒ 식약처


식약처가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 물질)가 확인됐다. 다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수 명령에 따라 CJ올리브영은 전국 매장에서 해당 품목을 철수했다. 각종 온라인몰에서도 회수 대상 제품은 판매 중지 및 회수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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