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비아(www.gabia.com)에 따르면 야후는 자사 상표권 관련 도메인 1,866개에 대해 미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최근 소유권을 모두 인정받았다.
야후는 'yahoo' 라는 상표명이 직접 포함된 도메인은 물론, 오,탈자 포함 도메인 등 1,866개 도메인 모두 사이버스쿼터들에 의해 선점당했다고 주장, 법원은 사이버스쿼팅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입각해 소유권 이전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야후의 도메인 이전 결정 건은 미 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닷컴(.com), 닷넷(.net) 레지스트리인 베리사인에 직접 이행 명령이 내려진 것이어서 도메인 이전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
가비아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만도 현재 사업이 운영중인 'yahojapan.com', 'yahohotel.com', 'yahomail.net'을 포함, 페이지가 비어 있는 'bankyahoo.com', 'yahoochina.com', 'yahoosafe.com', 'yahooya.net'등 7개의 도메인이 이전 명령을 받은 상태다.
사실, 도메인 분쟁의 80% 이상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지만 해당 기구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국내법에 근거한 판결이 우선시 되는 게 최근 추세.
도메인사업팀 김병남 차장은 "이번 이전 판결에 포함된 도메인에는 yahoo가 아닌 yaho까지 오탈자 도메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미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향후 도메인 등록 시 분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고, .com/.net 등의 국제 도메인에 대한 프리미엄이 희석되면서 상대적으로 등록율이 높아지고 있는 .kr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