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M&A(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지난 5월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통신시장 공정경쟁 위한 인가조건 부과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을 인가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군(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SK브로드밴드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됨에 따라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텔레콤군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먼저,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합병 이후에는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또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IPTV의 SO 합병 최초 사례…특수성 고려해 심사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제11조) 및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IPTV법 제4조, 방송법 제10조 및 제15조의2)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심사에선 지난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은 물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