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허위사실 유포하면 강력히 대응한다.
두산주류(대표 한기선, www.soju.co.kr)는 ‘처음처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김OO씨와 모주간지 백OO기자를 신용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소인 김OO씨의 경우 ‘처음처럼’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고, 출시 이후에도 관련법규에 의거 생산,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알칼리 용수를 이용하여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한다는 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두산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히 훼손함에 따라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주간지 백OO기자의 경우 유관 행정기관으로 부터 두산이 제조 판매하는 ‘처음처럼’의 제조과정과 알칼리용수 사용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전기 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두산 그룹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킴에 따른 것이다.
[처음처럼 제조용수 관련 허위 비방에 관한 당사의 입장]
처음처럼 제조용수 관련 문제를 제기한 김OO씨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에 명시된 먹는 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조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OO씨는 06년부터 1)식약청에 대한 민원제기 2)검찰 고발 3) 행정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이에 대한 두산주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물은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지하수로서 “먹는 물 관리법”상 먹는 샘물에 해당되어 강원도지사로부터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1997. 11. 29.)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물을 원료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식품공전 제3.2.(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1. "먹는 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 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 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업계나 식음료 제조 업계 에서는 이러한 원수를 이온교환수지, RO처리(역삼투압), 활성탄 처리, 수처리제 처리, 전기분해 처리 등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가공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가공용수라 한다.
- 식약청에서는, (1)주류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되고 (2)위와 같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에 사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3)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위 기준에 적합한 것이므로 위법한 점이 전혀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2006. 11. 29.).
- 법제처 역시, (1)소주의 제조용수는 그 자체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로서 제조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먹는물 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며, (2)식품위생법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전기분해를 통해 처리한 알칼리수의 검사결과 “먹는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다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2007. 1. 22.)
- 서울중앙지검 또한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고발사안을 각하하였다.(2007. 1. 26.)
-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판단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를 각하한바 있다. (2008. 3. 5.)
이러한 유관기관의 해석과 같이, 처음처럼의 용수 자체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먹는물”이 분명하고, 이를 동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용수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김OO씨는 독단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김OO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처럼이 불법 제조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 관계기관과의 유착이나 두산의 부당한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주류제조를 위해서는 수질검사성적서와 제조방법설명서 및 공정도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류제조방법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평가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처음처럼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제조방법의 기술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제조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2006.1. 31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은바 있다.
두산은 관계기관의 일관된 판단과 같이 처음처럼 제조에 사용되는 원수뿐 아니라 가공용수 역시 먹는 물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배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수 차례 통보하여 민원인이 관계 기관의 정당한 해석과 판단을 수긍하고 자중할 것을 기대하여 왔으나 그 수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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