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철 의원.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보령시는 지난 19일 보령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보령시민과 시를 방문하는 타 기관·단체 등이 공용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조성철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12명 전원 동의하에 제정됐으며, 보령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 대표로 참가하는 체육행사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등의 공익활동 시 보령시 공용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배차승인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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