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정으로 부부가 모두 함안군에 거주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5%,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혼인 및 출생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함안군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내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기획예산실 인구통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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