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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인수합병 조건, 불공정 거래 근절하기엔 부족"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26일 PP 산업 보호방안 마련 요구 의견서 제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2.26 15:22:22
[프라임경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를 비롯해 △사업부문별(IPTV·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의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등이 담겼다.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PP 사업자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주장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 두 사업자에게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통위 소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2019년이 끝나는 현재 시점까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년 채널계약은 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승인 조건들도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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