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화이자,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 승소

내년 7월19일까지 보호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2.20 16:42:37
[프라임경제] 법원이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의 특허분쟁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로 챔픽스는 내년 7월19일까지 물질특허를 보호받게 됐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20일 화이자의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 관련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와 염을 달리한 위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정이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0년 7월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로 보호받게 된다.

사건은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의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2020년 7월19일 만료)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염변경 약물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1심은 국내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이 심결을 취소하면서 결정을 뒤집었다.

이날 한미약품이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한국콜마 △경동제약 △일동제약 △하나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유유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씨티씨바이오 △고려제약 △광동제약 △경보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 △JW신약 등 21개사였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