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3700여만원 추징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도 원심 그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이 전 이사장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원의 개인물품 밀수와 함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