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유통업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엔에스홈쇼핑(39.1%)이었고,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며, 유통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 상 명시되는 '명목수수료'와 구분된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 순이었다.
특히, 이러한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2.0%p~1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가장 컸다. 이어 아울렛(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2.8%p 정도 낮아졌다.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 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실질수수료율 차이. ⓒ 공정거래위원회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며, 백화점(68.8%)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인 '특약매입'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형태 거래, 아웃렛(79.3%)은 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형태의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었고, 업체로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AK백화점(47.2%), 티몬(23.3%)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비율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한 기타 비용으로는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대형마트와 거래한 납품업체 중 물류비를 부담한 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게 한 납품업체 비율이 높은 곳은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62.5%)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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