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에게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간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이런 보증연계투자 한계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셈이다.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 유연화를 도모시킨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그간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유연화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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