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 의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던 인물들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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