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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0원'

조건없이 면제 '은행권 최초' 개인사업자 오픈뱅킹 출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19.12.17 11:17:31

IBK기업은행이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고 '은행권 최초'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 ⓒ IBK기업은행

[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오는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고, 은행권 최초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을 포함한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모든 고객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면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이체 수수료 '0원'은 대형은행 중 처음"이라며 "다른 은행들 수수료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은행 사업용 계좌를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여기에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모바일뱅킹은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턴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서비스도 출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은행 앱은 기업은행 앱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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