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그룹이 두산타워면세점 영업정지일을 앞당긴다.
두산(000150)은 두산타워 면세점 영업정지일을 내년 1월25일로 정정했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두산은 내년 4월30일을 영업정지일로 공시한 바 있다.
두산 측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을 중단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지난 10월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두타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에 선정된 지 4년 만에 영업종료를 결정한 것.
두산이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 자리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매장 임대 형식으로 영업을 이어간다.
현대백화점(069960)은 지난달 12일 두산 면세사업부문 중 부동산 및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6500만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두산의 정정공시로 인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개점 일정은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측은 "기존대로 오는 2020년 1분기 중으로 면세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