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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운수사업법 개정안, 소비자 선택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 침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16 17:05:14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그대로 놓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현행,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16일 입장을 밝혔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드라이버 조합 설추위) 는 16일 기자회견장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1만명 이상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현행법 유지를 주장했다.

드라이버 조합 설추위는 우버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기면 상생안이 작동해 동업으로 면허 재산권을 지키면서 신 산업도 발전하게 된다"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 서비스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장을 주관한 이 의원은 "(타다와 차차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신 산업의 동향을 계속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타다 금지법의 추진은 노동·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 자유 등을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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