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경제]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7일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공모 의혹'에 관해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에 적극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은 '운영사 내정', '통합운영사에 유리한 배점표 조정', '통합운영사 가점 10점 부여' 등이다.
BPA는 먼저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내정'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하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 신항 전경. ⓒ 부산항만공사
또한 특정 민간기업이 소속된 통합운영사에 유리하도록 배점표를 조정했다는데 대해 BPA는 "국가기반시설인 항만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도입, 친환경·안전·보안계획, 정부와 BPA의 정책 협조계획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혜성시비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운영사 가산점(10점)' 역시 이미 정부가 사전에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BPA 측은 "정부는 2015년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운영사에게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018년 9월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사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북항 통합운영사에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당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즉 손실이 예상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북항 통합운영사측에 '당근책(인센티브)'을 제시했고,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보상조건으로 이번에 진행된 '신항 2-5단계 사업'에 가점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4년 당시 해수부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북항 물동량은 늘었고, 통합운영사 측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한데다, 가점 10점마저 주어지자 공정성 훼손,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운영사 선정공모에 나선 업계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건설비용만 2조원에 달하는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한 셈"이라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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