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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전히 주의대상 1호, 인터넷 물품사기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허기랑 | press@newsprime.co.kr | 2019.12.06 14:29:13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개인 상거래는 실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이 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즈음 이기도 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5년 390억 달러에서 2019년 54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 수년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증가했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등의 범죄 또한 증가했다. 이 경우 건당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지난해 경찰청 통계 사이버범죄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주의대상 1호 범죄에 해당된다.

국내 최대의 중고관련 물품이 거래되는 중고나라의 경우 기존에 없는 물건을 사진만 가져다 붙여 파는 방법을 넘어 유명 콘서트 입장권을 미리 구입했다가 웃돈을 얹어 판다고 하고 잠적하거나, 최근에는 개인 중고거래에도 유명 인기 물품을 중고로 구매해 양품으로 가장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대 악성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인터넷 사기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인터넷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캅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이를 통해 인터넷 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피해예방 방법 등 홍보와 단속을 병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 신뢰 관계 등을 위협하는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3불사기범죄(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수사력 등을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범죄도 함께 발전해 왔지만 그에 대한 검거 및 예방책도 함께 발전해 왔다.

ⓒ 프라임경제

직거래 우선, 안전거래사이트 활용은 여전히 유효한 예방법이며, 실 매물확인 방법으로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거래 전 사이버캅을 통한 상대방의 거래정보 확인 및 중고나라 등 중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과거내역 확인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모두 실천해도 피해를 100%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이버상 거래 시 서로 안전거래 요구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예방책을 바탕으로 거래상 신뢰를 담보해 간다면 적어도 물건이 먼저냐 입금이 먼저냐로 걱정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을까.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허기랑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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