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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폐 위기 모면…오는 5일 매매거래 재개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 유지' 결정…지난해 3월 거래정지 후 21개월 만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2.04 19:15:27
[프라임경제] 임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거래정지 후 1년9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경남제약의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053950, 대표 하관호·안주훈)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남제약 주권매매거래는 오는 5일부터 재개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한 경영 불투명성과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경우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 계획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주식거래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거래소는 올해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21개월간 재무 안정성 부문 개선과 경영 투명화 등을 위해 내부 조직 개편을 대폭 단행했다. 또 지난 3일 노조(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불확실성 제거에 한발 다가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 10월 '적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 심사 결정을 기다린 끝에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번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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