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낮춰야한다고 판결했다. ⓒ 현대제철
[프라임경제] 국제 통상과 관세 분야 소송을 다루는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하 CIT)이 한국산 철강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높은 관세를 낮춰야 한다면서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한국산 배관용 탄소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재고하거나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배관용 탄소강관이 반덤핑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004020) 제품 30.85% △세아철강 제품 19.28% △휴스틸(005010) 제품 7.71%에 반덤핑 관세를 물었다. 이에 한국 업체가 CIT에 제소, 이 같은 판결을 얻어낸 것.
특히 CIT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은 '특별시장상황(PMS)'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미 상무부는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이 한국산 철강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IT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미국 법인인 현대제철USA과 현대USA이 철강 가격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회사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CIT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과 유정용 강관에 높은 관세를 물리려고 하자 제동을 건 바 있는 등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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