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4일, 저축은행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면서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 |
||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며,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된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와 저축은행산업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