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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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10:11:54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지난해 부터 실시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등록실적이 저조하여 조속히 등록 신청을 완료토록 촉구했다.
현재까지 등록건수는 약 110여건으로 당초 예상건수 500여건에 비해 약 78% 낮은 수치이며, 그 이유는 업체의 인식부족과 부동산 개발업 경기 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법 시행당시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마감시한에 임박해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등록처리기간이 30일임을 감안, 해당사업자는 오는 5.17까지 등록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이 몰릴 경우를 고려, 오는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등록처리가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는 등록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류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지적토지행정정보 - http://klis.seoul.go.kr/si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서울시 별관1동 1층 민원실(다산플라자)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