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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두르세요"

 

이희선 시민기자 | aha20@nate.com | 2008.03.23 13:56:30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실시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등록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히며 조속히 등록 신청 할것을 촉구했다. 21일 현재까지 등록건수는 약 110여건으로 당초 예상의 500여건에 비해  20여%로 낮은 수치이다.

법 시행당시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마감시한에 임박해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적 등록처리기간이 30일임을 감안, 해당사업자는 5.17까지 등록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이 몰릴 경우를 고려, 최소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등록처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 시장 형성은 물론 소비자는 난무하는 허위·거짓·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등록마감 시한이 가까운 만큼 서류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지적토지행정정보  http://klis.seoul.go.kr/si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서울시 별관1동 1층 민원실(다산플라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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